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6
법인이 특정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 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특정조건부(사용처ㆍ사용용도ㆍ대부기간 및 이율 등)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 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지분 차입 및 양도내역> | 투자재원 | 해외자원개발투자시 차입조건 | 현지법인 출자조건 | | 형태별 | 조건 | | 석유사업기금 ($4,500천):74% | 연리6~8% (5년거치5~10년불할상환) | 대여금 ($3,083천) | 연리8% (5년거치10년균등상환) | | ○○자본 ($1,583천):26% | - | 출자금 ($3,000천) | - | | 계 ($6,083천) | | 계 ($6,083천) | | [질의] 위와 같이 ○○이 자기자본 및 석유사업기금 차입금을 투자하여 해외자원(우라늄)개발사업에 참여하던중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당해 개발사업투자금중 일부($3,000천)는 출자금으로, 나머지($3,083천)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동 대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의 적용여부. * 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적정이자율은 9.1%로 예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