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정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 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정조건부(사용처ㆍ사용용도ㆍ대부기간 및 이율 등)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 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지분 차입 및 양도내역>
| 투자재원 | 해외자원개발투자시 차입조건 | 현지법인 출자조건 |
| 형태별 | 조건 |
| 석유사업기금 ($4,500천):74% | 연리6~8% (5년거치5~10년불할상환) | 대여금 ($3,083천) | 연리8% (5년거치10년균등상환) |
| ○○자본 ($1,583천):26% | - | 출자금 ($3,000천) | - |
| 계 ($6,083천) | | 계 ($6,083천) | |
[질의]
위와 같이 ○○이 자기자본 및 석유사업기금 차입금을 투자하여 해외자원(우라늄)개발사업에 참여하던중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당해 개발사업투자금중 일부($3,000천)는 출자금으로, 나머지($3,083천)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동 대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의 적용여부.
* 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적정이자율은 9.1%로 예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