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8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당해사업연도중의 적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당해사업연도중의 적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과다보유법인 해 당여부의 판정방법 갑설 : 대차대조표상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함 을설 : 적수를 기준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43조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