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당해사업연도중의 적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당해사업연도중의 적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과다보유법인 해 당여부의 판정방법
갑설 : 대차대조표상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함
을설 : 적수를 기준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43조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