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도입료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제3호 제5목에서 규정하는“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지급하는 기술도입료가 조감법 시행령 별표 5의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제3호 제5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