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부지 취득 후 2년(기타건축물, 시설물 없는 토지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2년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산일
- 1990.06.04 : 잔금지불, 소유권이전등기
- 1991.01.29 : 매도인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제기로 소유권예고 말소등기
- 1991.06.12 : 매도인 소취하
*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