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공경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시 소득처분 및 가공경비 회수시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4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급이자×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차입금이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계약금을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이 아닌 증가된 자본금으로 남아있던 은행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