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전표 및 증빙자료 등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이 가능한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전표 및 증빙자료 등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이 가능한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보관에 많은 장소가 차지하고 인력이 요구되는 거래전표ㆍ증빙서류를 법인이 광file system에 입력하여 보관ㆍ유지시 (기존전표ㆍ증빙의 폐기처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광 file 보관시 공증인의 공증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광 file system :
- 서류ㆍ도면 등을 화상입력장치를 이용 광DISK에 저장하고 필요시 찾고저 하는 내용을 화상단말기 또는 화상프린터에 출력하는 문서보관장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전표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