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원주택건설 중 사업장 포괄양수시 완공 후 분양시 투자금액의 투자세액공제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6
법인이 일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일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공사가 자회사인 ○○(주)에 특수관계없는자 및 기타 특수관계있는자와 다르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1989사업연도 임대가액 : 토지ㆍ건물기준시가의 10%(공통) - 1990사업연도 - 1989년 임대가액의 105% : ○○(주) - 1990년 공시지가(건물은 기준시가) X 7/100 : 기타 임차인 * 5% 인상 근거 : 경제기획원고시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제90-7, 제91-5) [질의] ○○의 임대료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의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에 의거 인상한 임대료로 자회사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의 적용여부 갑설) 부당행위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임 을설) 부당행위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