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일 이후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고가 수리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설립일자 : 1987.07.23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신고일자: 1987.10.23
○ 기술도입계약 신고 수리 : 1987.11.12
- 상기와 같이 법인설립일 이후 (창업일 이후) 외자도입법 제23조의1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 조감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