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익 추가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6
법인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채권 양도 | | | 당초 양도 은행 | -------------> | 양수은행 | | 무주택구입자금 대출 | -------------> | 무주택구입자금 | | | | 대출금의 금리 | | | | 대출기한 당초대로 | | | | 계속적용 | 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권양수도 절차를 취하여 양수은행이 무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금의 금리 및 대출 기한을 계속적용시 ->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설되는 ○○은행이 타은행에서 근무하던 “유주택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 동사원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동 금액을 당해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액으로 처리하면서 당초의 대출기한, 금리등을 계속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주택매입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