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38548)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9호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4“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2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