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3
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38548)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9호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4“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2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