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은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되는 설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가액의 20/100을 투자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바 (조세감면규제법제1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 없으므로 조세감면법제13조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업무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업무용자산의 범위】
① 령 제7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과 령 제12조의 3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제4호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제7호 선박을 포함한다.(91.3.13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가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0.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가액(이하 “사업용자산가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