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71, 1991.05.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2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고 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2항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