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후화된 시설의 개체 대수리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8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에 신축한 4층건물(연면적565. ⁸평 객실40실)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시설의 개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수를 하였을 경우 대수리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건축법상 신축ㆍ개축ㆍ재축이 해당안됨) (갑설) : 공사가 일시에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임 (을설) :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위한 원상회복에 불과하고 당해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규칙 제33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