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에 신축한 4층건물(연면적565.
⁸평 객실40실)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시설의 개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수를 하였을 경우 대수리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건축법상 신축ㆍ개축ㆍ재축이 해당안됨)
(갑설) : 공사가 일시에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임
(을설) :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위한 원상회복에 불과하고 당해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규칙 제33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