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건물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번ㆍ동일건물의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
○ 상가와 사무실의 임대수입금액 구분이 가능
->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