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0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건물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번ㆍ동일건물의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 ○ 상가와 사무실의 임대수입금액 구분이 가능 ->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