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플라스틱 안경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틀(Glass Mold)가액은 사업에 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틀(Glass Mold)가액은 사업에 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프라스틱안경렌즈 제조시 형틀로 사용하는 “그라스몰드”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갑설) 구입시 저장품등으로 계상, 제조공정투입시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함
을설) 금형이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내용연수 2년)으로 회계처리함
* 그라스몰드(Glass Mold)
ㆍ 직경 78㎜, 두께 2~6㎜ 정도의 유리재(광학초자)
ㆍ 평균사용기간 40~50회(1~2개월)
ㆍ 종류 : 평균 400여종
ㆍ 2개를 1조로 사용
ㆍ 1989년간 몰드구입수량 : 22,279개(107백만원)
(1종류당 평균 56개, 28개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