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제휴계약에 의해 제품의 시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 상 취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20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 후 증가한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은 상태에서 1990.10.31 2억원을 증자하였음 - 아 래 - [질의] ○ 1990사업연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 증자후 증가한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임 을설)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 증자직전일에 191백만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증자이후 가지급금증가액이 증자금애그이 10%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한 것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