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 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법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는 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이월공제에 관한 질의]
참 고
중예특례규정 조감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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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4년(구법인법 제24조의5 제2항) 4년(조감법 제89조)
종합한도 규정없음 산출세액의 30%
○ 세액공제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가. 이월공제 불인정세액
나. 이월공제 인정세액(당해연도별과 전년이월분이 함께있는 경우 전년이월액이 우선)
- 전년이월액은 발생순.
| | 1986사업연도 산출세액 1,000 | 1987사업연도 산출세액 300이상 | 이유 |
| 회사공제 | 82분 300 (900소멸) | 85분 100 | 특례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도 종합한도계산 |
| 세무서조사 | 82분 300 (900소멸) | 85분 0 | 86에 700을 납부했음은 한도내에서 기공제가능 |
| 적법한 공제 | 82분 1,000 (200소멸) | 85분 100 | 82분은 종합한도가없어 산출세액범위내전액 85분이월 |
[질의요지]
가. 198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85분 이월공제액 100을 부인한 처분의 정당여부
나. 198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로 확인된 1986사업연도 과소공제액을 경정하는것이
법인세법 제32조
, 기본법 제15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