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창업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창업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04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7호의 외국기술도입사업)을 영위하여 조감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인 1990년중에 창업당시와 다른 기술집약형 해당품목의 사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9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감면율의 적용방법 여부.
(갑설)
- 감면잔여기간동안 1989.12.20 조감법 개정전의 감면율을 추가한 사업에 대해 적용
(을설)
- 위 기간동안 1989.12.30 개정후의 감면율을 적용
<참고> 1989.12.30 법 제15조 개정내용
- 수도권안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감면
ㆍ창업해당연도, 그후 3년간 : 100/100 -> 50/100
ㆍ그후 2년간 : 50/100 -> 30/100
- (경과조치) 1989.12.31 종전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