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당시와 다른 기술 집약형 해당품목의 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감면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7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창업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창업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04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7호의 외국기술도입사업)을 영위하여 조감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인 1990년중에 창업당시와 다른 기술집약형 해당품목의 사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9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감면율의 적용방법 여부. (갑설) - 감면잔여기간동안 1989.12.20 조감법 개정전의 감면율을 추가한 사업에 대해 적용 (을설) - 위 기간동안 1989.12.30 개정후의 감면율을 적용 <참고> 1989.12.30 법 제15조 개정내용 - 수도권안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감면 ㆍ창업해당연도, 그후 3년간 : 100/100 -> 50/100 ㆍ그후 2년간 : 50/100 -> 30/100 - (경과조치) 1989.12.31 종전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