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법률 3865호)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및 같은법(법률 3865호)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아파트 개요
1차 준공 및 입주일자 : 1985.06
2차 준공 및 입주일자 : 1985.11
분양전환예정 : 1990.11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조감법 제67조의4 적용의 해당여부
(갑설)
- 조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4항 【양도소득세등면제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