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6사업년도분 농, 수, 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법률 3865호)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및 같은법(법률 3865호)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아파트 개요 1차 준공 및 입주일자 : 1985.06 2차 준공 및 입주일자 : 1985.11 분양전환예정 : 1990.11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조감법 제67조의4 적용의 해당여부 (갑설) - 조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4항 【양도소득세등면제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