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 설립 중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7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 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갑설) - 법인세가 면제된다. (을설) -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