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 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갑설)
- 법인세가 면제된다.
(을설)
-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