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야에 대하여도 목장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1991.04.30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은 1990.04.04자(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된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수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임야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야에 대하여도 목장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목작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 적용방법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1990.05.01 ~ 1991.04.30 사업연도에 대한 판정기준은 종전의 판정기준과 1990.04.04 이후 개정된 판정기준중 어떤 판정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목장용부동산 취득후
수도법 제3조
에 의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지정된 경우 법인세법규칙제18조제4항제1호의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년이 되는 1991.04.30 사업연도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부칙 제4조)
다. 목장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부상지목은 임야와 전이며 발생되는 오수로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임야와 목장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판정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도법 제3조
【상수도보호구역】
○
수도법 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