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차대조표 양식에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8
대차대조표상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귀질의와 같이 대차대조표상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동조 제2항에 의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임 2)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주)」에 자본의 20%를 출자하고 있음 4) 조감법 제16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거 기술개발존비금의 손금산입 허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주)의 자본증가에 대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을 고려하고 있음 [질의내용] 은행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공고하는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기술개발준비금 계정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