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가격조건이 거래처 도착조건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제조업체로서 수송차량부족으로 당사와 연계계약을 맺고, 독립하여 자영하고 있는 직매소차량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정부에서 고시한 운임을 지급시 손비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