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6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275, 1988.02.02)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75, 1988.02.02 1. 질의내용 요약 ○ (주)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와의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의 시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