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275, 1988.02.02)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75, 1988.02.02
1. 질의내용 요약
○ (주)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와의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의 시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