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6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세입세출예산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그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로서 매월 5만원씩 과에 지급함. - 이 판공비는 과운영경비 및 직원의 공통경비로 집행됨. - 이 경우 판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