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세입세출예산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그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로서 매월 5만원씩 과에 지급함.
- 이 판공비는 과운영경비 및 직원의 공통경비로 집행됨.
- 이 경우 판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