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계산시 동조동항 각호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함고.
붙임 :
※ 법인22601-1339, 1991.07.04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 130억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19억
전기손익수정손실 : 2억
당기순이익 : 13억
○ 이익잉여금 처분액 : 16억
이익준비금 : 13억
현금배당 : 3억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114억
※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23억
(각사업연도소득 + 익금불산입, 배당금등)
※ 이익준비금 설정누계 : 15억 (자본금의 20%)
[질의]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방법
| | 이익준비금 | 배당금 |
| 갑설 | 13억 | 3억 |
| 을설 | 13억 | X |
| 병설 | 11억 | X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유보소득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