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계산시 동조동항 각호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함고. 붙임 : ※ 법인22601-1339, 1991.07.04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 130억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19억 전기손익수정손실 : 2억 당기순이익 : 13억 ○ 이익잉여금 처분액 : 16억 이익준비금 : 13억 현금배당 : 3억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114억 ※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23억 (각사업연도소득 + 익금불산입, 배당금등) ※ 이익준비금 설정누계 : 15억 (자본금의 20%) [질의]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방법 | | 이익준비금 | 배당금 | | 갑설 | 13억 | 3억 | | 을설 | 13억 | X | | 병설 | 11억 | X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유보소득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