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표가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결재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표가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결재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 납품업자에게 은행구좌로 대금을 지급했을 때 은행무통장 입금표가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받고 증빙처리를 무통장 입금 명세서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