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의 범위>
| 구분 | 내용 |
| A 부동산 |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100 미달 |
| B 부동산 |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100 초과 |
| A+B 부동산 | 임대수입이 (A+B) A, B부동산을 합친 부동산가액의 5/100 초과시 |
(갑설)
- A : 비업무용부동산
- B : 업무용부동산
(을설)
- A, B: 업무용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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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