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판정 시 부동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의 범위> | 구분 | 내용 | | A 부동산 |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100 미달 | | B 부동산 |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100 초과 | | A+B 부동산 | 임대수입이 (A+B) A, B부동산을 합친 부동산가액의 5/100 초과시 | (갑설) - A : 비업무용부동산 - B : 업무용부동산 (을설) - A, B: 업무용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