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540, 1990.02.2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지출
○ 근로복지기금의 운영수익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 기금의 원금으로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지급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자금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