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인이 지급한 선금임차료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9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92.6.16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22601-102, 1992.01.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90사업연도 12月次법인이 91년 3月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상담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임여금처분계산상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91년11월2일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세액 공제상담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미처분 이월이익잉여금:7,496,528,310 -적립의 적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