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x월 ; A는 C로부터 B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 ○ 1990년 4월 ; A는 B를 흡수합병하고 합병시 포합주식을 소각 ○ 흡수합병후에도 주식취득금액의 일부가 미지급상태임 -> 흡수합병하여 소각한 이후에도 법 시행령 제18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