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란 양도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전 2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에 의거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란 양도일전 2년이내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통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16조의2의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취득일루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ㆍ토지취득일은 90.8.14
ㆍ건물 신축허가일은 91.4.11
ㆍ건물 준공일은 92.5.30 인 경우에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대체자산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의 기산일은 토지취득일 인지 건물 취득일인지 여부
[질의2]
특별부다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세 양도함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시가의 범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재13항 【】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5조재1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재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