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상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30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을 참고하시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육계계열화 사업자 지정(농림수산부) ② 연신관리자금을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인출 사용가능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중앙회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 25억중 22억5천만원은 ○○에 여신관리자금으로 예치하고 기성고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금이자 7.5% - 차입금이자 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계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