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건물을 매입하여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동건물과 부속대지도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본사의 대지와 건물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처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동건물과 부속대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본사의 대지와 건물에 포함되며, 이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연구소 및 회사제품판매를 위한 영업장은 본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법조 제2항 제2호의 “사무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당해 영업장등에서 이전전 본점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무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장 등에서의 본점업무의 실제수행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질의3의 경우 임원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호의 사무직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하나, 영업장의 판매원 및 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서울의 본사를 수도권 외로 이전할 예정임.
[질의1]
가.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본점의 대지와 건물에는 나, 다, 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본점의 서울시내의 영업장, 이전후 추가 설치하는 영업장, 본사 건물안에 있던 연구소를 서울에 계속 두어도 면제세액 추징하지 않는지 여부
다. 영업장의 판매직원ㆍ연구소의 연구원 및 보조원ㆍ임원 등이 면제세액 추징요건인 이전전부터 계속 근무하는 “수도권안의 사무직 종업원” 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수도권안 법인본사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호 【수도권안 업무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