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위해 농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매각하고 다른 곳에 택지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위해 농지를 매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농지 전용 불허가로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되자 문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매각하고 다른곳에 택지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