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8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됨
[회신]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 하고자 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의 특별부가세와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 하고자 함. ○ 이런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건설회사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건설 분양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부과된다. (을설)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