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4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의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세법 제63조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 -> 1992.03.04 배당결의(주주총회) 개인주주에게는 지급하고 법인(관계회사)주주에게는 미지급시 [질의1] 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여부 [질의2] 법인주주에게 미지급한 미지급배당금은 관계회사 채무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인정이자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