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의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세법 제63조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 -> 1992.03.04 배당결의(주주총회)
개인주주에게는 지급하고 법인(관계회사)주주에게는 미지급시
[질의1]
법인주주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여부
[질의2]
법인주주에게 미지급한 미지급배당금은 관계회사 채무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인정이자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