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615,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 1990귀속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991연도말까지 조정 환급하고도 잔액이 있을시 환급 절차.
(1990귀속 미환급세액을 1991귀속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