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대리점에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30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시공회사가 계약내용에 따라 “이주보조비 및 조합운영비” 등을 재개발조합에 대여하고 - 동 대여금을 공사분양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질의] ○ 동 대여금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연도 여부 갑설 : 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익금산입 을설 : 기관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매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기업회계기준의 관행존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