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4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계약기간 1년 이상, 저축원금 1,200만 원 이하(1991.10.31 이전에는 800만 원이하) 및 1인 1통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이상 통장을 개설한 경우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만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저축계약기간 1년이상, 저축원금 1,200만원이하(1991.10.31 이전에는 800만원이하) 및 1인 1통장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인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04 세금우대체신예금종합통장을 개설하고 900만원 입금. ○ 1992.06.09 동 통장을 해약하였음. ○ 우체국에 개설한 세금우대저축을 위와 같이 해지하였더니 우체국에서 ○○은행 ○○지점에 1990.06.27 이미 개설된 통장이 있어서 세금우대를 할 수 없다고 함.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