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누락액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30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715, 1992.03.27 1. 질의내용 요약 공공법인인 ○○토지개발공사 와의 토지 매매계약(○○남동공단 공장용지)을 체결하고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중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위 ○○토지 개발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3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