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익처분에 따른 적립금으로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임의 환입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이 경우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85 사업년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이익잉여금 처분 사항은 없었으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미첨부하여 신고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아 래 | 법에서 정한 서류 | 법인이 신고한 서류 | |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좌동 | | 2.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2.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자본이영금 명세서 이익잉여금 명세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세서 | | 3. 세무조정 계산서 | 3. 좌동 | | 4. 기타 재무부려이 정한 서류 | 4. 좌동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