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3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혼을 한번도 해 본적 없는 장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규정하는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혼을 한번도 해 본적없는" 장녀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의한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4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세법 제66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5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4 【】 ○ 소득세법 제66조의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