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에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내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택시운송사업법인의 서비스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구직할시에서 일부 택시운송법인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된 운송사업 법인에 한하여 증차를 허가 하였는 바,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증차업체에 한하여 증차대당 500,000원을 사옥건립목적으로 기금을 징수한 바,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한도 내 손금산입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송사업법인의 서비스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구직할시에서 일부 택시운송법인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된 운송사업 법인에 한하여 증차를 허가 하였는 바,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증차업체에 한하여 증차대당 500,000원을 사옥건립목적으로 기금을 징수한 바,
○ 동 사옥건립 기금의 지정기부금 손비처리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한도 내 손금산입
(을설)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