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3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L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며,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금액중 20%를 C에게 다음과같이 양도시 - 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주당 취득가액 6,100원 - 주당 평가금액 20,000원 을 주당 5,000원 가. A와 C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나. 양도차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