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7.12.30 1987.12.31 19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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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
○ 1987.12.30 ~ 1987.12.31 까지 1개 사업연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