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은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규정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4항의 구분경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할수 있는것임. 기타 사항은 별첨 개정세법해설 (89.재무부발행)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가. 구분경리(수익사업, 비영리사업)의 대상 법인인지 여부
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B/S와 P/C 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