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제조업체와 사업의 일부(특정 제품의 생산시설, 종업원등)와 인계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함께 타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갑설) 퇴직급여충당금 인계시 원천징수.
(을설) 실제로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6-2...2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