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는 지체상금의 영업외 수익은 금융업 고유수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 납품지정 기일을 위반하여 은행에 지체상금을 주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에서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은 기타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어 이런 경우
가. 지체상금의 영업외 수익은 금융업 고유수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는 해석과.
나. 지체상금의 영업외 수익도 포괄적으로는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석
다.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하여 판별 원천징수 납부기일이 어떤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2...39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