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3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1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ㅆ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시가적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없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거래] 가. A(○○화학(주)) - B(○○산업(주)) ① 매입가격@1244 나. B(○○산업(주)) - C(○○건설(주)) ② 양도가액@2220 상속세법평가@5520 다. A(○○화학(주)) - 주식발령법인○○석유화학 A, B, C는 특수관계자임. 절차 (1) A는 ○○석유화학주식 매입 (2) B는 위 주식을 @1244원으로 A로부터 매입 (3) B는 위 주식을 C에게 @222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평가액은 @5520원임. [질의] B가 C에게 양도한 금액이 상부세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양도이므로 부담행위계산 요건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불당행위계산의 불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